
전화·문자 계약의 청약철회, ‘권유’와 ‘계약 유도’를 어떻게 구분할까
전화나 문자로 안내를 받은 뒤 계약했다면, 그 연락만으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이 질문에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판매자의 적극적 권유와 그에 따른 계약 체결의 연결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은 그 판단 기준과 온라인 구매의 청약철회 기준이 왜 다른지 정리합니다.
법원이 본 핵심은 연락의 존재가 아니라 계약을 이끈 과정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215 사건의 쟁점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해 청약철회가 가능한지였습니다. 법원은 판매자가 전화·문자로 소비자의 청약을 유도할 만한 적극적 행위를 했고, 그 행위에 기초해 계약이 체결됐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로 계약 전에 전화 통화나 문자 광고가 있었다는 사정, 또는 홍보관 방문을 권하는 정도만으로는 곧바로 전화권유판매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거래금액이 크고 검토 기간이 필요한 부동산 분양계약에서는 연락의 내용·횟수와 실제 계약 체결 경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두 거래를 같은 ‘환불’ 규칙으로 보지 않는 이유

전화권유판매와 온라인 통신판매는 모두 소비자 보호 규정과 닿아 있지만, 거래가 성립한 방식이 다릅니다. 온라인 통신판매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이 청약철회 기간과 예외, 환급 시점을 별도로 둡니다. 따라서 ‘전화가 왔으니 7일 안에는 모두 취소된다’거나 ‘온라인 주문도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철회할 수 없다’고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 살펴볼 항목 | 전화·문자 권유 후 계약 | 온라인 통신판매 |
|---|---|---|
| 출발 질문 | 판매자의 적극적 권유가 청약을 유도했는가 | 법정 철회 기간과 예외에 해당하는가 |
| 중요 자료 | 문자·통화 내용, 상담 경위, 계약서 작성 흐름 | 주문일, 수령일, 고지 내용, 상품 상태 |
| 주의할 점 | 연락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않기 | 사용·훼손·주문 제작 등 예외 확인하기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 확인서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으로 재화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거나, 주문 제작처럼 철회를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외를 적용하려면 사업자의 사전 고지와 동의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환불을 요구하기 전, 시간 순서로 자료를 묶어두기

분쟁이 생겼을 때는 감정적인 설명보다 거래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최초 연락, 광고 문구, 상담 일시, 계약서 또는 주문 화면, 결제 시점, 철회 의사 전달 일시를 시간 순으로 남겨두면 거래 유형을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통화가 있었다면 녹음의 보관·이용 방법도 개인정보와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에게 철회 의사를 전달할 때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확인 가능한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온라인 구매라면 판매처의 반품 접수 화면만 보지 말고, 주문 내역과 반품 운송장, 판매자의 회신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이후의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환급 시점과 상담 경로

전자상거래법 제18조는 통신판매업자가 반환받은 재화의 대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용역·디지털콘텐츠를 이미 공급했거나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회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 조항도 있어, 실제 거래가 어느 유형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환불을 거절했다면 계약서와 주문·상담 기록을 정리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과 판결 요지를 설명한 것이며, 개별 계약의 취소 가능성이나 소송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 취소 판단에서 먼저 답할 세 가지
첫째,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체결됐는지입니다. 둘째, 판매자의 연락이 단순 홍보인지 소비자의 청약을 실제로 유도한 적극적 권유인지입니다. 셋째, 온라인 거래라면 법정 기간과 예외 사유, 철회 의사 표시의 시점을 갖추었는지입니다. 이 세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면, 환불 요구의 근거와 다음 상담 단계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계약 유형이 다르면 적용되는 기간과 예외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 가지 경험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보관한 기록을 기준으로 거래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